이런 회사에 필요한 검토입니다
-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거나 내년에 될 것이 확실한 개인사업자
- 소득이 계속 늘어 법인 전환을 권유받은 경우
- 영업권을 크게 평가하면 유리하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자주 듣는 설명에 빠진 적용 요건을 적었습니다
같은 방법도 회사의 주주 구성, 이익 규모, 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계산 결과는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영업권 대가는 60%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나머지 40%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법인전환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취득세 50% 경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합니다(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영업권은 높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법인은 영업권 금액을 해마다 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없이 높게 잡으면 과세관청이 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적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권은 최근 3년 순손익으로 계산해 더하고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어, 나중에 승계할 때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듭니다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소득세를 다시 냅니다. 전환 뒤에 돈을 어떻게 꺼낼지까지 계산해야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을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제안서는 한 가지 방법만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 지켜야 할 요건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쓸 수 없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 영업권 대가에 대한 개인 소득세와 법인의 상각 절세 효과
- 취득세 50% 경감 요건과 전환 뒤 지켜야 할 사후관리
- 자녀를 주주로 넣을 때의 증여세
- 전환 뒤 급여·배당으로 돈을 꺼낼 때의 세금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종류만 적었습니다.
최근 3년 손익과 사업용 자산 확인
전환 방식과 영업권 평가 범위 검토
대면 상담에서 방식 결정
감정평가사에게 영업권 평가 의뢰
사업양수도계약과 법인 설립 등기
영업권 대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신고에서 결과 확인
- 최근 3년 소득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 사업용 자산 목록
- 임대차계약서
- 직원 명부
세무 검토는 세무사가, 등기와 평가는 협업 전문가가 맡습니다
세무 검토와 제안서 작성은 백승택 세무사가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 영업권 감정평가, 특허 승계 서류, 취업규칙처럼 세무사 업무가 아닌 일은 리치디바인 파트너즈의 협업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제안서에 미리 적어 드립니다.
- 감정평가사(영업권 평가)
- 법무사(설립 등기)
이 항목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비용과 검증 항목이 늘지만, 소득 규모와 자산 구성, 앞으로 돈을 꺼낼 계획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남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남을 때와 법인으로 바꿀 때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세무사는 평가액이 개인 소득세, 법인 상각, 나중의 주식 가치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하고,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적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영업권 평가, 법인 설립, 사업양수도, 개인사업 폐업 신고까지 보통 2~4개월 걸립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서에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통화 뒤 목록으로 안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