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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가족 자금대여·증여

부모가 자녀나 자녀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줄 때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자녀 개인이나 자녀가 세운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 이자소득세, 상속세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검토입니다. 증여로 보는 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와 이자·원금의 이체 기록이 필요하므로, 그 기준대로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갖추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이런 분께

이런 회사에 필요한 검토입니다

  • 부모가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려는 경우
  • 가족 사이 차용증은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을 갚아야 인정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
  • 빌려준 돈을 매년 조금씩 면제해 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
자주 듣는 설명과 실제

자주 듣는 설명에 빠진 적용 요건을 적었습니다

같은 방법도 회사의 주주 구성, 이익 규모, 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맞춘 계산 결과는 제안서에 적어 드립니다.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무이자 대여의 증여 이익(대여금에 연 4.6%를 곱한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 대여로 인정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가족 사이에는 차용증과 이자·원금의 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매년 원금의 5%만 갚으면 차용증이 인정됩니다

매년 원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차용증에 만기와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만기에 연장만 반복하지 않았는지,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았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빚을 매년 1억 원씩 면제해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 법인이 빚을 면제받으면 면제된 금액이 법인의 수익(채무면제이익)이 되어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법인이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은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에서 받는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일부만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냅니다.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안서

제안서에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가족 자금대여·증여 제안서구성
현황 진단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에서 확인한 회사의 현재 상태
방법 후보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와 각 방법의 요건
방법별 비교표방법마다 개인 세금, 법인세, 건강보험료, 세금을 낸 뒤 남는 금액
위험, 절차, 비용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진행 순서와 기간, 비용 범위
금액은 회사 서류를 받은 뒤에 채워 보내드립니다.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을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제안서는 한 가지 방법만 권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마다 세금과 남는 금액, 지켜야 할 요건을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쓸 수 없는 방법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줄 때 매년 계산되는 증여 이익
  •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증여 이익(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 적정 이자(연 4.6%)로 정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 빚을 면제할 때의 법인세와 증여세
  • 빌려주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 출자하는 경우의 세금 비교
실행 순서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종류만 적었습니다.

STEP 1

자금 출처와 대여 목적 확인

STEP 2

대여, 증여, 출자 세 가지 방식의 세금 계산

STEP 3

대면 상담에서 방식과 조건 결정

STEP 4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STEP 5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STEP 6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STEP 7

상환 기록 관리

  • 부모의 자금 출처 자료
  • 자녀 법인의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 기존 차용증과 이체 내역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목록은 통화로 검토 범위를 정한 뒤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협업 전문가

세무 검토는 세무사가, 등기와 평가는 협업 전문가가 맡습니다

세무 검토와 제안서 작성은 백승택 세무사가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 영업권 감정평가, 특허 승계 서류, 취업규칙처럼 세무사 업무가 아닌 일은 리치디바인 파트너즈의 협업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제안서에 미리 적어 드립니다.

리치디바인 파트너즈
자주 묻는 질문

이 항목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을 매년 증여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있는데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아직 받지 못한 대여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증여로 본 이익 가운데 사망 전 10년 안의 금액(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년)도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이 금액까지 제안서에서 계산합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서에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통화 뒤 목록으로 안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비트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백승택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SKV1센터대표전화 070-7176-0002

컨설팅 제안서를 회사 숫자로 계산해 보내드리고, 제안서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컨설팅 제안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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