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대법원-2026-두-31145, 선고 2026.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145
선고일
2026. 9.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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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와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상속인에게서 원고에게 상속·양도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된다.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었다.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

명의신탁,환산취득가액,협의상속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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