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대법원-2026-두-31145, 선고 2026. 9.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1145
- 선고일
- 2026. 9. 10.
- 소관
- 대법원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와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상속인에게서 원고에게 상속·양도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된다.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었다.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
명의신탁,환산취득가액,협의상속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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