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선고 2025. 1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선고일
2025. 12. 2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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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배제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된 주택도 실질 소유자인 원고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식 이름으로 돌려놓은 집이라도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양도세 계산에서 원고 세대의 주택으로 잡히므로,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제목】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요지】

원고는 A아파트 양도 당시 B아파트를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양도세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함

【쟁점】

명의신탁,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4-구단-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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