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11297, 선고 2011.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1297
선고일
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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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의장공사 대금을 실제 지출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5895)을 확정하였다. 실제로 공사대금을 부담한 자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달라 계약자 명의 공사 세금계산서 형태가 문제된 사안으로, 명의자인 원고가 공급을 실제로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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