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6854, 선고 2007. 2.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6854
- 선고일
- 2007. 2. 16.
- 소관
- 대법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로는 타인의 것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남의 이름으로 해둔 재산이라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는 납세자 주장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어야 받아들여지는데, 그 입증이 없는 이상 등기 명의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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