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6-두-31017, 선고 2026. 8.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017
선고일
2026. 8. 2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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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같은 항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어느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경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법정신고기한 내 피고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쟁점】

무신고자 경정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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