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선고 2016. 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35
- 선고일
- 2016. 1. 14.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관청에 대해 직접 환급을 청구하거나 경정을 구할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기를 과세관청에 직접 요구해 거부당했더라도, 그 거부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대상적격 흠결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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