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61773, 선고 2025.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1773
- 선고일
- 2025. 3. 13.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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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손금은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납세고지서에 2012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액통지는 그 자체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결손금이 깎인 고지를 받은 시점에 다투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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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에 2012년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통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였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2년 결손금 증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
【쟁점】
결손금 감액 경정; 납세고지서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7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