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6-두-35052, 선고 2016. 6.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5052
- 선고일
- 2016. 6. 9.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15누22684)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넘겨 교부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가 지난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5-누-22684
관련 문서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하여 기각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매입처에 용역수행 인적·물적자원 없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초과해 가공원가로 보기 부족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자료상에게 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 상고기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부동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