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77, 선고 2026.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77
선고일
2026. 8. 13.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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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국군복지단은 원고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수탁자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가격 전액이 원고의 공급대가가 되고, 그중 복지금 상당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결국 대신 팔아준 물건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복지금을 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쟁점】

위탁매매;국군복지단;복지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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