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77, 선고 2026. 8.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77
- 선고일
- 2026. 8. 13.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국군복지단은 원고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수탁자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가격 전액이 원고의 공급대가가 되고, 그중 복지금 상당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결국 대신 팔아준 물건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복지금을 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쟁점】
위탁매매;국군복지단;복지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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