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선고 2016. 6.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선고일
2016. 6. 9.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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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어떤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아니면 자기 계산의 매매인지는 가격결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거래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오간 금전이 매매차익인지 아니면 수수료인지, 그리고 관련 계약의 문언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위탁판매와 같이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를 자기 매매가 아닌 위탁매매로 판단하였다. ‍‌​‌​‌‌‌​‌‌‌​‌이 사안은 앞서 조세심판(조심-2015-중-1379)을 거쳤다.

【제목】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요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하급심】

조심-2015-중-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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