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선고 2016. 6.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 선고일
- 2016. 6. 9.
- 소관
- 인천지방법원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어떤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아니면 자기 계산의 매매인지는 가격결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거래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오간 금전이 매매차익인지 아니면 수수료인지, 그리고 관련 계약의 문언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위탁판매와 같이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를 자기 매매가 아닌 위탁매매로 판단하였다. 이 사안은 앞서 조세심판(조심-2015-중-1379)을 거쳤다.
【제목】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요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하급심】
조심-2015-중-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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