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40, 선고 2026. 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40
- 선고일
- 2026. 2.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원고가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므로, 가산세 부분 청구는 인용되고 본세 부분은 기각된 일부 인용 판결이다. 위탁판매 부가세 과세표준을 몰라서 빠뜨린 세금이라도 본세 자체는 유지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요지】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범하여 취소되어야 함
【쟁점】
위탁매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가격결정권·위험부담 귀속·수수료 여부 등을 종합해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위탁매매에서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 군마트 납품, 복지금 포함 판매가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위탁매매 여부)—파기환송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그 구별기준을 종합 판단으로 제시함
채권양도절차이행등
영화 국내배급대행은 준위탁매매이며 취득 채권을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해도 위탁자에 효력 없어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