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40, 선고 2026. 2.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40
선고일
2026. 2.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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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원고가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므로, 가산세 부분 청구는 인용되고 본세 부분은 기각된 일부 인용 판결이다. ‍​​‌​‌‌​‌​‌​‌​‍‌​‌‌‌‌‌​‌‌‌‌​위탁판매 부가세 과세표준을 몰라서 빠뜨린 세금이라도 본세 자체는 유지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요지】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범하여 취소되어야 함

【쟁점】

위탁매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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