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88, 선고 2015. 6.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88
선고일
2015. 6.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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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법적 성질상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마케팅수단이 사용된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위탁상품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므로, 할인된 금액 전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홈쇼핑 할인액 부가세가 문제 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할인의 부담 주체가 홈쇼핑이더라도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제목】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위탁상품 판매가격은 고객이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므로 할인된 금액 전체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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