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51247, 선고 2016. 1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247
선고일
2016. 12. 2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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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오간 금전이 매매차익인지 아니면 수수료인지, 그리고 관련 계약의 문언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신 팔아준 거래의 부가세 귀속이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위 기준을 적용해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였다. ‍​​​‌‌‌‌​​‌​​​거래에서 받은 금전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이 위탁매매로 보는 주요 근거가 된다.

【제목】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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