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44, 선고 2026. 8.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944
- 선고일
- 2026. 8. 21.
- 소관
- 대법원
무허가로 증축된 옥탑을 포함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에 이르는 건물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데, 양도 당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건물은 옥탑 증축분까지 포함해 4개층이 주택으로 쓰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옥탑방 증축분이 얽힌 양도소득세 다툼에서 납세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누9270)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
옥탑;다중주택;1세대1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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