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44, 선고 2026. 8.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944
선고일
2026. 8. 2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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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증축된 옥탑을 포함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에 이르는 건물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데, 양도 당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건물은 옥탑 증축분까지 포함해 4개층이 주택으로 쓰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옥탑방 증축분이 얽힌 양도소득세 다툼에서 납세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누9270)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

옥탑;다중주택;1세대1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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