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323, 선고 2011. 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323
선고일
2011. 1.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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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뒤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그 나대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법원은 양도 당시 지상에 주택이 없더라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 철거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집이 철거된 뒤 남은 땅의 양도세를 일반 나대지 양도와 같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부수토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나대지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

【하급심】

조심-2010-중-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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