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18288, 선고 2010. 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18288
- 선고일
- 2010. 1. 28.
- 소관
- 대법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면서도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이후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만으로 2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임차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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