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18288, 선고 2010. 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8288
선고일
2010. 1.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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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면서도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이후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만으로 2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임차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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