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80389, 선고 2018.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0389
선고일
2018. 6. 2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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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상가 등 주택외 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축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가 딸린 주택을 팔 때 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겸용주택 전체가 아니라 주택부분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제목】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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