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3042, 선고 2009. 9.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9-누-3042
- 선고일
- 2009. 9. 1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임차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거주요건 계산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세 살던 집을 사서 파는 경우처럼 세입자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통산된다. 이는 거주요건이 소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취득 전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1세대1주택에 한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었다.
【제목】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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