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3042, 선고 2009. 9.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42
선고일
2009. 9. 1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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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임차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거주요건 계산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세 살던 집을 사서 파는 경우처럼 세입자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통산된다. ‍​​‌​‌​‌​‌​‌‌​이는 거주요건이 소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취득 전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1세대1주택에 한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었다.

【제목】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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