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09, 선고 2011. 5.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09
선고일
2011. 5. 2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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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보유기간·거주기간 미달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청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원은 원고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해, 보유·거주기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직장 옮겨서 집 판 세금을 두고 다툰 이 사건에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하급심】

조심-2010-서-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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