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6-두-30419, 선고 202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419
선고일
2026. 8.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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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지는, 거래처 부도나 회생절차로 못 받은 돈이라도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 정당한 사유를 가릴 때 회생절차 개시 전 법인의 채권 회수 노력, 개시 후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 검토, 채권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 검토,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쟁점】

업무무관가지급금;회생;채권회수 포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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