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4068, 선고 2025. 9.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068
- 선고일
- 2025. 9. 25.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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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두 제도는 규율 대상과 입법 취지가 달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과 해당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가 관련 법령이며,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39를 거쳐 대법원 2025두34068에서 판단되었다. 결국 대표 가지급금 이자 세금과 회사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되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이자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