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5-두-34068, 선고 2025. 9.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68
선고일
2025. 9.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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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두 제도는 규율 대상과 입법 취지가 달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과 해당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가 관련 법령이며,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39를 거쳐 대법원 2025두34068에서 판단되었다. ‍‌​​​‌‌‌‌‌‌​‌​결국 대표 가지급금 이자 세금과 회사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되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이자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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