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05, 선고 2012.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05
- 선고일
- 2012. 3. 3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대여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업무에 사용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출할인약정과 대여금이 필연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하급심】
조심-2010-서-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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