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05, 선고 2012.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05
선고일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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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대여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업무에 사용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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