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선고 2024. 11.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76
선고일
2024. 11. 7.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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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인 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가장행위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지급한 매매대금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특허권 양도가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다고 보아, 지급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관련 과세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가짜 특허 거래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 그 형식을 부인한 사안이다.

【제목】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요지】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쟁점】

특허권 가지급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6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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