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55305, 선고 2017. 10.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5305
선고일
2017. 10. 26.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거래처에 대여한 금원에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더라도, 대여경위·대여규모·거래처의 사업현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대여금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쟁점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대여금이 정상적 사업목적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한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 청구는 배척되었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8. 2. 8.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가지급금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 기준 객관적 판단, 몰취보증금 손금은 대법원 확정 사업연도 귀속

판례선고 2026. 8. 12.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는 회생절차 전후 회수 노력 등 정당한 사유를 종합 판단

판례선고 2012. 3. 30.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사업 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판례선고 2025. 9. 25.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여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판례선고 2024. 11. 7.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특허권 매입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사외유출로 인정, 과세 적법(원고 청구 기각)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