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55305, 선고 2017. 10.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5305
선고일
2017. 10. 26.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거래처에 대여한 금원에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더라도, 대여경위·대여규모·거래처의 사업현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대여금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쟁점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대여금이 정상적 사업목적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한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 청구는 배척되었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