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3035, 선고 2026. 7.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035
선고일
2026. 7. 2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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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했다. ‍​​‌​​​‌‌​‌​‌​법에 없는 세금 규정을 시행령만으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판단은 2017년 개정 전 옛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벘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쟁점】

조세법률주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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