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40, 선고 2008.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40
선고일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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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그 예외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는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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