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520, 선고 2015. 9.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520
- 선고일
- 2015. 9. 9.
- 소관
-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아울러 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을 확인하였다.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빠뜨린 세금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사안이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종결되었다.
【제목】
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