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선고 2015. 7.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선고일
2015. 7. 22.
소관
전주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세금 혜택 조건을 넓게 해석해 달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근거도 여기에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감면 요건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는 확장은 배제된다.

【제목】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3. 3. 1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 발급 시 구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판례선고 2011. 5. 26.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거래처 통해 최종 수출되어도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다

판례선고 2019. 11. 27.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구 국조법상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선고 2014. 5.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이 제18조의2 단서 예외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례선고 2026. 1. 1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용역이 면세 금전대부업과 유사용역인지—대부업 본질요소 미충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