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대법원-2011-두-20697, 선고 2011. 1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0697
선고일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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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뒤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원심은 이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매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영세율 근거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로 든 것은 당시(2011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1-누-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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