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대법원-2011-두-20697, 선고 2011. 1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0697
선고일
2011. 11.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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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뒤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원심은 이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매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영세율 근거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로 든 것은 당시(2011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1-누-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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