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0952, 선고 202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952
선고일
2026. 8.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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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다만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 부담을 주장자에게 지운 것으로,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양도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다툴 때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제목】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쟁점】

실질과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5-누-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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