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5537, 선고 2011. 6.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5537
선고일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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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차량을 실제 인도·사용 전에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거래가 중고자동차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는 명의자가 실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중고자동차의 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제목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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