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5247, 선고 2008. 6.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5247
- 선고일
- 2008. 6. 26.
분양컨설팅 용역의 매입처가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부합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 매입처가 실지 사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인세법 제76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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