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대법원 대법원-2015-두-46864, 선고 2015. 10.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6864
- 선고일
- 2015. 10. 29.
거래 관련 자료들에 단순한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 진술과 원고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자료의 사소한 오류만으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다투어진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부인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상 오류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실지 거래와 다른지는 형식적 오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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