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9-두-30010, 선고 2019.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0010
선고일
2019. 4.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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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중대한 사유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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