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368, 선고 2007. 4.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368
선고일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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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위조해 사기·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폐업 이후 이루어진 사업의 양도 역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폐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사업주 지위를 인정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나 자가공급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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