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368, 선고 2007. 4.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368
선고일
2007. 4.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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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위조해 사기·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폐업 이후 이루어진 사업의 양도 역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폐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사업주 지위를 인정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나 자가공급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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