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5585, 선고 2026. 3.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85
선고일
2026. 3.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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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출자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와 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는데, 동업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체 자체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출자자 개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소송;공동사업 지급이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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