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845, 선고 2007. 4.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845
- 선고일
- 2007. 4. 12.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증빙서류가 사업의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추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가짜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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