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2143, 선고 2012. 9.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2143
- 선고일
-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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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이행 등으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손금)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해당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하고, 나아가 원고가 그 채권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즉 사업관련성이 없는 채권은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더욱이 장부상 대손금 계상이라는 손금산입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목】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요지】
구상금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