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8116, 선고 2008.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8116
선고일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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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공비용 필요경비 인정을 다투려면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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