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45967, 선고 2016.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967
선고일
2016. 10.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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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의 사업현황과 청구인의 거래행태를 종합하면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매출(수출)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상 비용 자체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목】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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