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45967, 선고 2016.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967
선고일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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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의 사업현황과 청구인의 거래행태를 종합하면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매출(수출)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상 비용 자체를 전부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목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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