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 선고 2025. 1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
- 선고일
- 2025. 11. 27.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 장아찌류 품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 이 사건 품목들의 관세율표 소호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과 같다면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아찌 부가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해당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여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제목】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율표 소호가 같은 데친 채소류, 김치,단무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호의 단순가공식료품(장아찌)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장아찌;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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