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선고 2015. 1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 선고일
- 2015. 12. 10.
- 소관
- 부산지방법원
사립학교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구내식당 부가세를 둘러싼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음식용역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나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교육용역 등 법에 열거된 재화·용역에 한정되는데, 교직원에 대한 급식 제공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음식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교직원 대상 음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목】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 해석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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