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46972, 선고 2015. 10.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46972
- 선고일
-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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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 대한 면세는 장의용역 공급에 부수·통합되어 제공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 용역까지 면세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장례식장 음식값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면세를 부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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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