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선고 2021. 12.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선고일
2021. 12. 1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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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한 호실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상시주거용 주택을 전제로 하는데, 한 달살기 임대처럼 체류가 단기에 그치는 경우 그 실질이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제목】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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