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선고 2021. 12.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 선고일
- 2021. 12. 17.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한 호실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상시주거용 주택을 전제로 하는데, 한 달살기 임대처럼 체류가 단기에 그치는 경우 그 실질이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외국인관광객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용역이 면세 금전대부업과 유사용역인지—대부업 본질요소 미충족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예술창작품 설치용역을 부가세 면세로 오인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추가심리 필요(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수재화 면세는 공급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 법령 부지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아님(원고 패소)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해당 역무는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해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