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선고 2015. 5.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 선고일
-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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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음식물 공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의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지만, 장례에 수반되는 음식물이라도 이를 공급하는 주체가 장의용역 공급자와 별개라면 면세 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장례식장 음식 부가세가 문제 될 때에는, 음식물을 공급한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자와 동일한지가 면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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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