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선고 2015. 5.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 선고일
- 2015. 5. 2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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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음식물 공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의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지만, 장례에 수반되는 음식물이라도 이를 공급하는 주체가 장의용역 공급자와 별개라면 면세 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장례식장 음식 부가세가 문제 될 때에는, 음식물을 공급한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자와 동일한지가 면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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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하급심】
조심-2014-서-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