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758, 선고 2025. 1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758
- 선고일
- 2025. 11.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동원해 외형만 갖춘 가공거래에 기초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실질적 공급 여부로 가린다는 법리에 따른다. 즉 물품이 형식상 오갔더라도 정상적 경제적 실질이나 사용가치가 없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거래의 가공성을 입증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제목】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시 검수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수수도 없었던바, 거래처 선정, 가격협상, 물품 검수 및 보관, 대금 결제 등 어느 면으로든 중간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은 거래 당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거나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취득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원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47억원으로 공급가액이 책정되었으며, 거래처의 실운영자로부터 사업구도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원고의 전무이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물품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소송; 가공거래;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