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선고 2025. 10.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 선고일
- 2025. 10. 31.
- 소관
- 대구고등법원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법인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대구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해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06조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이다. 대표가 회사 돈을 빌린 뒤 주식을 다 넘기고 갚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쟁점】
가지급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가지급금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 기준 객관적 판단, 몰취보증금 손금은 대법원 확정 사업연도 귀속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사업 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여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특허권 매입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사외유출로 인정, 과세 적법(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