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5-두-33752, 선고 2025. 8.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52
선고일
2025. 8.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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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해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이를 양도·소각한 거래는 경제적 실질과 다른 형식을 취한 조세회피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으로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재구성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부가 주식을 서로 주고받아 취득가액을 높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 한 것이 거래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 규정을 근거로 원고A와 원고B 각자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목】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요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

배우자 사이에 주식 교차증여, 의제배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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